온라인서 1148만 원 상당 일본 의약품 판매 일당 유죄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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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2명 약사법 위반 혐의
각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30대 2명이 온라인에서 무허가로 일본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단독판사 이병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을 이용해 331회에 걸쳐 1148만 원 상당 일본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B 씨 일본 체류를 기회로 의약품 판매를 공모했다. B 씨가 국제 택배로 일본 의약품을 발송하면, A 씨가 받아서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이 판사는 “이들 범행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업체를 폐업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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