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유권자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예비후보자 고발당해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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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 통영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됐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 사무장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초 한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2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선거 사무장도 마찬가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계속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가액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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