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4시간 30km’ 족쇄 풀리나… 경찰, 완화 추진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적용 중인 시속 30km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방안은 전면적인 속도 상향보다는 ‘시간제 완화’에 무게가 실린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 또는 공휴일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40~50km 높이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 6000여 곳 중 78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심야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