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필요성 소명 안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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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는 지난해 8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재차 출국 금지되자 지난 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도로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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