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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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6월 10일까지 공모
정수기 등 비품 최대 500만 원

경남 창원시청 건물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청 건물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 여건 개선과 사업주의 시설 조성 부담 완화를 위해 휴게시설 지원에 나선다.

창원시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CCTV·전화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이다.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병행한다.

창원시는 5개 내외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장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며 창원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친 뒤 6월 중 지원 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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