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왜곡 경남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 피고발
지지 이유만 부각해 문자 발송
경남 한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가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 하나의 수치로 그래프를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고 문자 수만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 씨는 경남 한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로, 별도 직책은 없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객관적 판단을 흐리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해당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