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양대 조선소 상대 54억 조세 소송서 이겼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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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대상
‘선박의장용 안벽’에 취득세·재산세
5년치 소급 54억 원 상당 추징 통보
조선소 “과세 대상 아냐” 불복 절차
조세심판원 이어 창원지법도 ‘기각’


거제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대 조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왼쪽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거제시청,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부산일보DB 거제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대 조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왼쪽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거제시청,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가 관내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대 조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바다에 설치한 ‘선박의장용 안벽’도 별도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거제시가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유사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6일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거제 양대 조선소가 제기한 ‘선박의장용 안벽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거제시는 2023년 세무조사를 통해 양대 조선소 의장 안벽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로 54억 원 상당을 추징 통보했다. 재산세만 한 해 10억 원 상당으로 체납 조세 소멸시효를 고려해 당해 포함 5년 치를 합한 금액이었다.

쟁점은 바다 위에 설치된 안벽이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인 ‘건축물’(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안벽은 선박을 접안·계류시키려 만든 옹벽 형태의 구조물이다. 선박을 건조는 하는 조선소에는 없어선 안되는 시설이다. 양대 조선소는 안벽은 세법상 부과 대상이 아닌 데다, 과거부터 ‘비과세 관행’이 성립돼 있다며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공방 끝에 ‘청구 기각’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거제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불복한 양대 조선소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제가 된 의장안벽은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대 조선소가 주장한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거제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조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일 뿐, 세금 납부가 곧 해당 시설물이 건축법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충족한 합법적 시설물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직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법리 해석이나 부과 처분 절차에 빈틈이 없도록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누락된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소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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