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272명 뽑는다… 선거구 96곳으로 조정
경남도의회 선거구·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 가결
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고성·거창 일부 변경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경남 18개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경남 18개 시군 기초의원 정수는 270명에서 272명(지역구 236명·비례 36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선거구는 4인 선거구 1곳(고성군 가)이 줄고 2인 선거구 2곳(사천시 가·나)이 늘어나 95개에서 96개로 변경됐다. 2인 선거구 57개, 3인 선거구 34개, 4인 선거구 5개다.
경남도는 앞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95개 선거구 272명을 선출하는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선거구를 96개로 늘린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쳤다.
결과적으로 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고성·거창 선거구가 조정됐다. 통영시는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지역구) 늘었다. 사량면 선거구는 나 선거구에서 가 선거구로 조정됐다. 가 선거구 의원 정수는 3인에서 4인으로, 나 선거구 의원 정수는 4인에서 3인으로 조정됐다. 라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조정됐다.
사천시는 2인 선거구 5곳에서 2인 선거구 2곳, 3인 선거구 2곳으로 조정됐다. 다 선거구(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가 가 선거구(사천읍)와 통합했다. 정동면 선거구는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조정됐다. 김해시는 생림면 선거구가 가 선거구에서 라 선거구로, 회현동 선거구가 바 선거구에서 다 선거구로 조정됐다.
거제시는 가 선거구(동부면·남부면·거제면·둔덕면·사등면)가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바뀌면서 나 선거구 일부인 일운면·장승포동·능포동을 포함했다. 조정된 거제시 나 선거구(상문동)는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바뀌었다.
양산시는 의원 정수가 1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 선거구는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3곳에서 2인 선거구 6곳, 3인 선거구 2곳으로 조정됐다. 3인 선거구인 마 선거구가 2인 선거구인 마·아 선거구로 분할됐다.
고성군은 가 선거구(고성읍)가 4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줄었다. 고성군 다 선거구(영오면·개천면·구만면·회화면·마암면·동해면·거류면)는 각각 2인 선거구인 다 선거구(영오면·개천면·구만면·회화면·마암면)와 라 선거구(동해면·거류면)로 나뉘었다. 거창군은 상림리 원산동을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조정했다.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그대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