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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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단순한 '전주'나 '방조범'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았을 여지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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