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운전자 “고의 아냐…죄송”
오전 11시 진주서 영장심사
사망 사고 운전자 “고의 아냐”
경찰 돌진 노조원 “죄송하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현우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비조합원 40대 A 씨와 집회 도중 승합차로 경찰관에게 돌진한 조합원 60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난 20일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한 60대 B 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22일 경찰은 A 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B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 앞에 섰다. 취재진이 사망사고에 대한 고의성에 관해 묻자 A 씨는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남겼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 B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나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이어 도착한 B 씨 역시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향했다.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이유에 관해 묻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됐으며, B 씨는 11시 34분, A 씨는 낮 12시 4분에 각각 법원을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 질문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차로 향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1시 33분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