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전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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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통과했다. 피해자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은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장 수준은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낙찰자가 없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매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경매에 넘어간 물건의 낙찰자가 있어야만 LH가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낙찰자가 없어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가능하도록 했다. 매각기일 등 주요 정보가 피해 임차인에게만 전달되던 구조를 보완해 LH에도 통보되도록 했다.

피해 건물의 관리 방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등이 개입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개정안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피해 임차인 구제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전국 피해자들의 법안 통과 요구 움직임이 이어졌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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