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원 금목걸이 가짜로 바꿔치기 금은방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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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집에서 순금을 도금으로 바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고객 집에서 귀금속을 감정하다가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은방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5년 9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도금한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금은방 직원으로 당시 고객인 이모 씨의 자택에서 이 씨의 순금 목걸이 무게를 측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이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로 나온 뒤 순금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했던 도금 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탁에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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