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전과·학력 속였다가 선관위에 ‘덜미’
‘전과 없음’ 허위 현수막 게시
학력 속인 의정보고서도 배포
간판에 ‘예비’ 떼고 ‘후보’ 사칭
경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 도내 현직 기초의원이 자신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공표했다가 선관위에 들통나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등)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전과가 있는데도 ‘전과 없음’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선거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전과 기록과 함께 학력까지 속인 의정보고서 1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선관위는 A 씨가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예비후보’가 아닌 ‘후보’라고 표시해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