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논란' 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알바생에 제기한 고소 취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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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청주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사과 표명과 함께 고소를 철회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모 지점 점주 A 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 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에서도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앞서 A 씨는 아르바이트생 B 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왔다. 또 A 씨가 B 씨를 고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A 씨의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날 고소 취하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A 씨와 다른 지점 점주 C 씨도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C 씨는 B 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 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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