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앞바다 ‘FDA 인증 청정해역’ 타이틀 유지하나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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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지정해역 실사단 점검 종료
2일 현장 강평회서 ‘긍정적’ 반응

FDA 소속 패류위생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남해안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통영시 제공 FDA 소속 패류위생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남해안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통영시 제공

경남 남해안이 ‘청정해역’ 타이틀 방어에 무난히 성공할 전망이다. 최근 해역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실사단이 긍정적 평가 결과를 내놨다. 노심초사하던 지역 수산업계도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실사단은 2일 통영 굴수협에서 해양수산부, 경남도, 지자체, 생산 업계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올해 현장실사를 마무리하는 현장 강평회를 열었다. FDA 소속 패류위생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남해안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통영과 거제, 고성 사이에 자리 잡은 1, 2호 지정해역과 수출 공장을 중심으로 육·해상 오염원과 패류 수확·관리 체계 등 대미 수출용 패류 위생관리 전반을 꼼꼼히 훑은 실사단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사단은 “민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해역 내 위생관리 강화 노력 등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런 노력이 통영 수산물의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실사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 ‘대미 수출냉동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정기점검이다. 애초 매년 실시하다 1994년부터 2~3년 주기로 간소화됐다.

FDA는 자국 패류위생계획을 준수하는 바다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수입을 허가한다. 현재 경남과 전남 앞바다 7곳이 FDA 지정해역으로 등록돼 있다. 한산~거제만에 걸친 450ha가 1호 해역이다. 이어 제2호 자란만~사량도, 제3호 미륵도, 제4호 가막만, 제5호 나로도, 제6호 남해~창선, 제7호 남해~강진만 해역이 차례로 지정해역이 됐다. 전체 3만 4435ha 중 75%인 2만 5849ha가 경남권이다. 이 곳에 굴, 피조개, 진주담치 등 총 708건 4505ha 양식장이 있다.

미국식품의약구 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부산일보DB 미국식품의약구 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부산일보DB

경남은 이를 근거로 ‘깨끗한 바다, 청정해역’을 자부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하게 시판을 승인하는 FDA로부터 인정받은 데 대한 자신감이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이 FDA 위생기준에 준해 수산물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상당하다. 점검에서 합격점을 못 받으면 사실상 해외 수출길이 막힌다. 2002년과 2012년 점검 당시, 일부 시료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FDA는 모든 한국산 조개류 반입을 중단시켰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처를 했다. 선적을 앞뒀던 물량은 창고에 쌓여갔고, 이미 수출된 물량조차 리콜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수 시장 불신도 남해안 수산물 전반에 번졌다.

지난해 경남권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조개류는 2만 7781t. 굴이 1만 5925t으로 가장 많다. 이 중 대미수출은 3003t에 불과하다. 수요만 놓고 보면 전체 생산량의 10% 남짓에 불과한데도 해양수산부까지 나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실사단은 2일 현장 점검을 마치고 현장 강평회를 열었다. 통영시 제공 FDA 패류생산 지정해역 실사단은 2일 현장 점검을 마치고 현장 강평회를 열었다. 통영시 제공

해수부는 올해 초 경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중앙 합동점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도 통영·거제·고성 3개 시군과 수산안전기술원, 통영·사천해경, 수협 등과 현장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실사 완료 때까지 일일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어업인·이용자 교육, 해안변 정화활동도 병행했다.

실사단은 오는 4일 해수부 청사에서 최종 강평회를 진행한 뒤 귀국한다. 이후 현장 점검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토대로 대미 수출 지속 여부를 판정해 통보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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