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특별 단속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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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 진행
최근 적발 사례 늘어나는 추세


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용 식물 불법 재배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마약용 양귀비 재배 적발 현장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용 식물 불법 재배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마약용 양귀비 재배 적발 현장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양귀비 개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경이 마약용 식물 불법 재배 특별 단속에 나섰다.

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용 식물 불법 재배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촌과 해안가, 도서 지역 비닐하우스 등이 단속 대상이다.

해경은 양귀비 등 마약용 식물 개화 시기를 맞이해 이번 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마약성 양귀비 재배 적발 현황은 2024년 64건, 지난해 69건으로 단속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파출소에 설치된 전광판과 SNS 등을 이용한 홍보도 이어간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생김새가 비슷해 구분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재배가 의심되면 가까운 파출소나 해양경찰서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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