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희원 박사 '스토킹' 무혐의 처분…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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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시 제공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서울시 제공

검찰이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여성 A 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 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박사와 A 씨의 아버지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 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 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양쪽 모두 이후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일부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 박사와 A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나 A 씨의 공갈미수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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