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 잠수부 사망 1년 3개월 만에 하청 대표 구속 송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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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 등 불구속 송치된 듯
검찰, 보강 수사 후 조만간 기소
합병으로 법인 처벌 면해 ‘논란’

2024년 12월 30일 오후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구조대가 수중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2024년 12월 30일 오후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구조대가 수중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다. 당시 원청 대표이사 등 책임자들도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발생 1년 3개월 만에 사법 처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해경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달 중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사하구 대한마린산업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당시 원청이었던 현대미포 B 전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 현대미포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검사를 하던 잠수부 김기범(22) 씨를 안전 조치 미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선박 하부 촬영을 위해 두 차례 바다에 입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와 함께한 1차 잠수는 무사히 마쳤으나, 8분 뒤 홀로 들어간 2차 잠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오전 11시 28분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메고 다시 바다에 들어갔는데, 1시간 30분이 넘게 지난 오후 1시 11분에야 동료 작업자가 이 사실을 원청에 알렸다. 결국 김 씨는 입수 4시간 만인 오후 3시 34분 수중 드론에 포착됐으며, 30분 뒤 소방 잠수부가 물 위로 인양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현재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스쿠버 잠수 작업 시 의무 사항인 2인 1조 근무와 감시인 배치 여부, 필수 안전 장비 지급 여부 등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청 법인인 HD현대미포는 지난해 HD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되면서 법인이 소멸해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법인 소멸과 관계없이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개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청 대표인 A 씨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원·하청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미포 제공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미포 제공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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