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버스정류장 정차 가능하도록 해달라" …부산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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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교육감협의회 총회 부산서 열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6일 오후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6일 오후 부산 서구 윈덤그랜드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교육계에서 도심 외곽과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고질적인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노선버스 이외 차량의 정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도심 외곽이나 신도시 지역이다. 마땅한 정차 공간을 찾지 못한 통학차량들이 위험천만한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들을 내리게 하거나, 단속을 피해 먼 곳에 정차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총회에서 "현행법의 경직된 규제가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버스정류장 정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안된 도로교통법 개정 안건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교육감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신도시 지역의 통학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번 의결에 따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전국의 수많은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육감은 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부산형 통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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