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돌려보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이후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 "순방 등 국제 행사용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면서 "국방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