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6건 각하…정식 심판 회부 0건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헌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아”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12~23일 총 153건 접수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진 사전 심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소원 사건을 처음 사전 심사한 뒤 전부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전날(23일)까지 총 153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 안건으로 올라온 26건이 모두 사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각하 사유를 보면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 청구 기한(30일)을 넘긴 5건, 항소·상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소원을 낸 2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도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첫 사전 심사를 통해 재판소원이 단순히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의 평가, 법률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하급심(1·2심)에서 확정된 사건 등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다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나,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일반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예외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