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가족 사망' 정부 긴급차관회의…국조실장 "재발방지책 마련"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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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수급 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에 생활 기반이 무너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세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에는 이·통장 중심의 안전망을 강화해 자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언론이 보도 준칙을 엄정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자살예방 보도준칙 등을 토대로 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일가족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이 올바른 표현이며 자살 수단에 대한 언급도 자제해야 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윤 실장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신속히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는 어린 자녀 4명을 포함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아이들 가운데 3명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육아의 어려움 등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가정은 사건 발생 전 지자체와 경찰의 방문 조사를 여러 차례 거쳤던 것으로 나타났고, 위기 가구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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