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죽음 징후 미리 찾는다…정부 청소년 심리부검 확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청소년 심리부검 업무협약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이 함께 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성인 위주로 진행되던 ‘심리부검’을 내년부터 청소년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 사망자의 기록과 유족 면담을 통해 비극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유족이나 지인을 면담하고 고인의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02건의 심리부검을 시행해 왔으나 청소년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부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 및 청소년 전용 면담 도구와 지침 개발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자살 관련 자료 수집과 함께 유족·교사·상담사 등이 심리부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례 발굴에 힘쓴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자료를 제공해 심리부검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의 고민과 아픔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