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또 필리버스터 정국… 與 ‘공소청 설치법’ 처리 강행
민주당, 19일 본회의 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나서
필리버스터 끝날 20일 통과 전망
중수청 설치법 뒤이어 상정 예정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진 왼쪽 아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위해 연설대로 이동하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추진한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에서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범여권은 20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공소청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다른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검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으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규정됐다.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법은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기에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소청법 상정에 반발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윤상현 의원이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청법 등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직후 24시간이 지나는 오는 20일 오후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예정이다. 5분의 3 이상 의석을 지닌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멈춘 후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이다. 뒤이어 또다른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수청법’을 2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개헌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