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 종이 아닌 전자적 방법 제출 가능…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정
규제개선 필요 과제 발굴, 국무회의 통과
인력·시설 기준도 낮춰 사업자 부담 완화
“국민·기업 체감하는 법령 정비과제 발굴”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 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 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5년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다.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런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해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령상 등록·지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시설 등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또 60㎡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같은 취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도 정비돼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