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선납세금이 부실자산?…세무사회, 기업 진단 개선 건의서 제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토부와 기후부 등에 건의서 9건 제출
법인세 중간예납을 부실자산 판단 모순”
“의약품 도매업 재고자산은 겸업자산”

지난 1월 13일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기업진단 실무교육에 참석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지난 1월 13일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기업진단 실무교육에 참석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가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 각 분야의 기업 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부처에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9건에 달하는 ‘기업진단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기업진단 실무에서 나타나는 규정상의 불합리와 성실납세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세무사회는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선납세금’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규정이 성실납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선납세금은 국세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허위 가공 가능성이 없는 자산인데도 이를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부실자산 항목에서 ‘선납세금'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금 판단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전문 영역임에도 청문 과정에서 기업진단을 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무사가 건설업 기업진단 업무와 재무제표 분석에 청문주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전기공사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진단 기준이 법인세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동일한 재무상태임에도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감가상각’과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기준은 통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의약품 도매업 허가 신규 신청 시 전도금, 선급금, 재고자산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자산을 일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해당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 이은선 감리이사는 “300만 중소기업의 회계와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진단 분야에서도 엄격하고 수준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회계기준에 맞지 않거나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