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우려없이 일한다…정부 ‘적극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
‘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회의 개최
국민이 민생현안 적극행정 신청 활성화
법적 불확실성 덜고 정책 적극 추진 지원
정부가 공무원들이 사후 불이익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본법’을 마련하고, 법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공무원들이 사후 불이익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본법’을 마련하고, 법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무조정실은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적극행정을 국정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 왔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추정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공직자 보호, 평가·보상 체계를 명확히 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민이 생활 속 불편과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다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운영,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내실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각 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해법이 있다면 가능한 해석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사후 불이익의 우려 없이 과감하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