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로 3250억 배상 피해…李대통령 "소중한 혈세 지켜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승소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2시 3분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AG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 측이 주장한 약 32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