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실적, 정부가 인정·관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기부채납으로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기여하면 정부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과 민간 단체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실적을 정부가 인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 작년 3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기업 등 민간의 자원환경 복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정부가 그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 보전 사업 대행자로 영업하려면 일정 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기후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우수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대상도 규정됐다.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할 때는 보전가치와 생태적 설계, 환경과 지역문화 특성, 지역사회 협력, 보전·관리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들도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우수 녹색·환경 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녹색전환보증계증' 관리·운영 기준과 절차,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 등이 규정됐다.
또한 녹색기업 지정 취소 요건에 '화학제품안전법·환경오염시설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법 위반'을 추가하고 환경법령 위반 시 녹색기업 지정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등 30개 환경법령을 위반하면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으로 사용된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가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관련 절차도 포함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