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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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물살 덕분 공청회 본격화
정부 '5극 3특' 동일, 지연 이유 없어

지난해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범여성추진협의회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촉구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지난해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범여성추진협의회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촉구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는 11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되어 1년 9개월이나 허송세월한 점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추진된 이 법안에 민주당은 줄곧 미온적이었다.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했고, 내용이 겹치는 북극항로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부산 유일의 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이 발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법안 처리가 본궤도에 오른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입법 파행이 되풀이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해 수도권과의 상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로 출발했다. 단순히 부산 지역만 잘살자는 게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 측면에서 기획된 것이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물류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허브도시의 확보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려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와 겨룰 수 있는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글로벌특별법인 것이다. 글로벌 기업·투자 유치와 항만·물류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철폐와 권한 이양은 필수적인 과제다.

지역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려던 법안은 정치공학의 틀에 갇히면서 기약 없이 표류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민 서명도, 시민단체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호소와 천막 시위도 거대 여당의 몽니 앞에 별무소용이었다. 국회의 반전은 행정통합과 ‘3특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한 덕분이다.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형평을 맞춰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3특) 지원 확대를 늦출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마당에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온 글로벌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정부가 해수부 이전으로 추진하는 해양경제권 형성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에 결자해지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특별법 공청회 소식은 갑작스럽긴 하지만, 2년 가까이 문전박대의 수모를 견딘 덕분에 얻어낸 성과다. 법안 심의와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총력을 펼쳐야 한다.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과 글로벌특별법은 동일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트집과 견제로 기약 없는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이 법안이 부산만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법안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역의 성장으로 국가의 미래를 바꾸자던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가장 적확한 실행 사례다. 신속한 법안 통과가 지역의 ‘희망 고문’을 끝내는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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