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적극행정으로 부가세 18.2억 환급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등 6개 사업대상
2022년 7월 이후 누적 21.3억 원 환급

통영시청. 부산일보DB 통영시청. 부산일보DB

경남 통영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8억 2000만 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통영시는 2025년 12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시설물 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발굴해 경정청구 했다.

이번에 환급이 결정된 시설은 수산식품산업거점센터, 수산물 가공단지,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6개 사업장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과세기간별로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 통영시는 올해 환급분을 포함해 총 21억 3000만 원 상당을 환급게 됐다.

통영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환급 대상을 발굴해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