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증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사법 3법 마무리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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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국회는 28일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재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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