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투표법 상정 직전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 "공직선거법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28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해 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