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노모 폭행하고 집에 불 지르려한 50대 남성 ‘징역형’
부산지법, 5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
외출하려는 어머니 붙잡아 흔들고 욕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키친타월 불 붙여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70대 B 씨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왼팔을 붙잡고 흔들며 욕설을 했다. 이후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 두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상습적으로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던 B 씨는 당시 A 씨가 술에 취하자 집 밖으로 나갔다. 인근 골목에 머물던 중 집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한 B 씨는 집으로 들어와 직접 불을 끈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가 새벽에 외출하려 해 이를 말린 것”이라며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르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