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삼천포항서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잇따라 적발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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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정원인 어선에 8명 승선
무역항에서 어로행위 하기도
해경, 4월까지 특별 단속 실시

지난 25일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5일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최대 승선 인원을 위반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60대 A 씨를 어선법 위반(승선 정원 초과) 혐의로, 60대 B 씨와 50대 C 씨를 선박입출항법 위반(항계 내 조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50분께 사천시 삼천포항 앞바다에서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인 1t 어선에 6명 초과한 총 8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와 C 씨는 각각 지난 9일, 25일에 무역항인 삼천포항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무역항 내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나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선 정원 초과 운항은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항계 내 조업 위반은 3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경은 해양 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 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정원 초과 △주취 운항 △항해구역 위반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 단속 기간 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해 안전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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