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구속된 것은 오 씨가 처음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