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침 확정…남해군, 오는 27일 첫 지급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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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첫 지급…사용처도 확정
거주 조건 완화 등 기준 변경
관리 강화…부정수급 등 방지

경남 남해군 전경.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 전경. 남해군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 지침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전국 시범 사업 대상지도 지원금 지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남 남해군은 오는 27일 첫 지급에 나서며 불확실했던 사용처 기준도 확정했다.

25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지난달 이미 지침이 나와 있었지만 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을 놓고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졌다.

먼저 이번 지침 확정으로 지급 대상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애초 실거주 조건을 주 5일로 정해놨지만 현장에서 불만이 이어짐에 따라 주 3일로 조정됐다.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은 관내 통학이 가능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른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요양시설·병원 입소자의 경우 관내 시설 입소자와 입원자는 지급 대상이지만 대리 신청은 지역에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후견인만 가능하다. 관외 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관내 실거주 대리인이 신청할 때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변경된 지급 대상 기준으로 인해 최초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최초 지급분이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지원금 지급 일정은 지침상 매월 마지막 근무일과 그 직전 근무일 중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남해군은 오는 27일 금요일을 첫 지급일로 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거주자의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기간에 신청한 주민은 별도의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시범사업 기간 매달 말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사용 지역과 사용처 기준도 확정됐다. 1권역인 읍 지역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2권역인 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 집중 업종인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5개 업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애초 농협 하나로마트와 3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에 주유소와 편의점, 면 단위(읍 제외) 하나로마트는 포함됐다. 다만 세 업종을 합쳐 최대 5만 원까지만 합산해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지급 절차는 신청→읍면 조사반 실거주 조사→읍면 위원회 심의→매월 말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현장 조사와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해군은 허위·누락·은폐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 위원회와 마을 실거주 조사반을 운영해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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