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 1만1000마리 사육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올들어 총 20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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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폐사 잇따른다는 농장주 신고에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ASF 발생 확인
오염차단 위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

지난 2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모습.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모습.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들어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엔 경남 의령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2월 23일 경남 의령에서 1만 1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돼지 폐사가 잇따른다는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4일엔 경남 창녕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남지역에선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의령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20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23일 오후 8시 30분부터 2월 24일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6개 시군(경남 의령·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양돈농가에서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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