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불복소송 승소…1600억 국고유출 막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무부는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 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