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내고 119 신고한 운전자…벌금형 선고유예
법원, 운전자 사고 직후 대응 주목
울산지방법원 청사 건물. 부산일보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으나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양은 전치 10주에 달하는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그의 대응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B 양의 상태를 살폈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했던 점과 자기 잘못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도 살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