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60조 오지급' 사태에 금융당국도 초비상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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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빗썸에 점검반 급파… 금융위도 빗썸 불러 긴급회의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 상당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 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9800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60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1인당 지급된 비트코인 또한 평균 2490개로, 원화로 24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당첨자들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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