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백화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임금 체불로 벌금형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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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1700여 만 원 체불 혐의
재판부, 벌금 300만 원 선고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가 임금 체불을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지역 백화점 2곳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원 다수에게 지급할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채용 권한을 위임한 매니저로부터 근태관리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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