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혐의’ 대우조선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승강설비 작업 중 노동자 사망 사고
공사대금 기준 중처법 유예기간 3년
산안법 위반 전 사장·법인도 형 낮춰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부산일보DB
조선소 내 승강 설비 관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인 50대 A 씨가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 설비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 중 60여m 높이 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철제 부품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은 법령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2021년 1월 제정된 후 이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있다.
해당 승강설비 공사대금은 2억 2000만 원 정도였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건설공사가 아닌 크레인 유지·수리·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상시 근로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어 원심 결론을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던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