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나
부산 등 8개 지자체 정부에 건의
“파업 때 시민 불편 최소화” 주장
노조 “파업권 제한 조치” 반발
부산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시와 울산시 등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매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파업이 이어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데, 버스 노조 측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경남 창원 등 8개 지자체는 이달 말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건의문에는 노동부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확대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담길 예정이다. 노조법은 철도·항공·병원·통신·수도·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8개 지자체는 시내버스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버스 운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력(필수유지인력)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들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데에는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피해가 누적돼 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은 새벽 첫차부터 오후까지 약 8시간 동안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2012년 11월 1시간여 동안 운행이 중단된 뒤 13년 만의 파업이었다. 같은 시기 창원과 광주 등에서도 시내버스 장기 파업이 이어지는 등 임단협 국면마다 버스 노사는 시민 이동권과 파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버스노조 측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부산 버스노조 관계자는 “지자체가 버스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권한이 있는 노동부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시내버스는 다수의 운송회사 구조여서 독과점성이 부족하고 지하철·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상 도시 대중교통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24년 11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노동부에 관련 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건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며 “시는 대중교통체계 전반 재검토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검토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