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도 궐련과 동일 규제
4월 말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경고 문구·금연구역 단속 적용
클립아트코리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사진)도 오는 4월부터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받는다. 금연구역 단속, 광고 제한, 건강 경고 표시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규제를 지켜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왔다. 이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 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담배에 관한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게 된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과 광고물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와 국제여객선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매인으로 지정된 곳에만 설치할 수 있고 성인 인증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도 금지된다.
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기관과 협력해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