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인 회사 동료 협박, 1억 요구한 30대 여성 ‘벌금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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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 씨에 ‘벌금 500만 원’ 선고
불륜 관계 정리하려 하자 돈 요구 시작
재판부 “불륜 못 끊게 한 악질적 범행”
“배우자 있는 피해자의 책임도 고려”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자신과 불륜 관계였던 회사 동료를 협박해 약 1억 원을 요구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6일부터 15일까지 회사 동료인 30대 남성 B 씨에게 자신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약 1억 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4월 4일 B 씨 아내에게 텔레그램으로 불륜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가 불륜 관계를 정리한 데 불만을 품고 ‘폭로할 거야 1억 줘’ ‘갈수록 금액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져요’ ‘가방이든 물질이든 보상을 바란다’ ‘관계가 지속 안 되면 보상’ 등의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8월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한 B 씨는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자 2024년 1월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해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가정을 파탄 낼 위기감을 줬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 배우자에게 불륜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세를 보이며 수개월 동안 B 씨가 불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게 했다”며 “교묘하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가진 B 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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