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정행위 캐려 블랙박스 훔친 40대 선고유예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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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 차량 몰래 뒤져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 사정 있어”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법원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의 차량을 몰래 수색하고 블랙박스를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내리며 선처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자동차수색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 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창원시 의창구 한 길가에 주차된 배우자 차량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메모리카드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 부장판사는 “이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인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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