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만나자” 비서실서 소란 피운 70대 벌금형 집행유예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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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주장 반복, 횡설수설”
소리 지르고 출동 경찰 밀치기도
벌금 500만 원, 1년간 집행유예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이 유예돼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 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1시 10분께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성폭행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리고 있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며 1시간 넘게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퇴거를 요청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겠다고 주장했다”며 “퇴거 요청 등 일련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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