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공기관 지정…금융감독원은 지정 유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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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가덕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신규지정
금감원 업무 공공성 높이는 조건 유보돼

사진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책자문단 킥오프 회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사진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정책자문단 킥오프 회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으나 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11개 기관이 증가한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기관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한국관세정보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스포츠레저 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공공기관의 유형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향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유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같은 지정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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