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 짓다 싸운 형제, 나란히 벌금형
마늘 뽑았다는 이유로 몸싸움 벌여
각각 벌금 500만·300만 원 선고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밭농사를 짓다가 싸워 서로 다치게 한 형제가 재판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60대 남성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함께 농사를 짓는 친형제로 2024년 6월 9일 오후 2시께 부산 영도구 한 농장에서 밭농사를 짓다가 싸워 서로의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밭에서 함께 일하던 중 형 B 씨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 A 씨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둘은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A 씨는 B 씨 얼굴과 손을 수차례 때리고, B 씨는 머리로 A 씨 얼굴을 들이받고 몸을 밀치는 등 서로 전치 2주 이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형제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쌍방 폭행으로 서로 다치게 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해하지 못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